미디어연대·코리아휴먼타임즈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생명”…7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비판

미디어연대·코리아휴먼타임즈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생명”…7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비판

박준규 기자 승인 2026.07.06 08:17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
“정보통신망법의 독소조항을 즉각 바로잡아야”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허위조작근절법 통과 순간을 찍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단체가 “허위정보 대응이라는 명분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독소조항의 즉각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디어연대와 코리아휴먼타임즈(대표 황우섭)는 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 대응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중대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허위정보의 폐해 자체는 인정했다. 성명서는 “거짓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며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며 악의적 사이버폭력의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그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지목한 핵심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다. 성명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사실과 의견, 해석, 풍자, 예측이 뒤섞이는 만큼 정책 비판이나 공직자 의혹 제기, 현안 전망 등은 시간이 지나야 사실관계가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오류나 표현상의 과장을 이유로 공적 비판 전체가 ‘허위·조작정보’로 몰린다면, 시민은 말하기 전에 처벌부터 두려워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처벌 수위도 도마에 올랐다. 성명서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언론사와 1인 미디어, 시민단체, 일반 국민에게 강력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 권력자와 거대 자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가능성만 내비쳐도 작은 언론과 시민의 목소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의 칼끝이 악의적 허위정보만을 향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의 ‘과잉 삭제’ 문제도 제기됐다. 대형 플랫폼이 과징금과 법적 책임을 피하려 논란이 된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고, 법원 판단 전에 기업이 위험을 회피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는 사실상의 사전검열이라는 것이다. 성명서는 정부가 직접 손대지 않고 민간 플랫폼을 통해 표현을 걸러내는 구조를 두고 “검열의 외주화”라고 규정했다.

두 단체는 국회와 정부에 △독소조항 즉각 재검토·개정 △’허위·조작정보’ 개념과 판단 기준 명확화 △공익적 의혹 제기와 정치적 비판, 언론 보도, 풍자·의견 표명이 제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적 안전장치 마련 △플랫폼의 과잉 삭제와 조직적 신고 남용을 막을 투명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사후적 사법 통제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허위정보 대응의 해법이 행정기관의 통제와 처벌 강화가 아니라 언론의 책임성, 보도 투명성, 민간 자율규제, 다원적 팩트체크,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에 있다고 봤다. 성명서는 “진실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검증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입을 막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디어연대.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아래는 성명서 전문.

[2026.07.06. 미디어연대·코리아휴먼타임즈 공동 성명서]

오는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정부와 입법자는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허위정보와 악의적 사이버폭력의 폐해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거짓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며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그러나 허위정보 대응이라는 명분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가장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기본권이다. 표현의 자유는 권력이 허락한 말, 다수가 동의하는 말만을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다. 불편한 질문, 거친 비판,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까지 보호할 때 비로소 살아 있는 자유가 된다.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핵심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실, 의견, 해석, 풍자, 예측이 복잡하게 뒤섞인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 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전망은 시간이 지나야 사실관계가 분명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일부 오류나 표현상의 과장을 이유로 공적 비판 전체가 ‘허위·조작정보’로 몰린다면, 시민은 말하기 전에 처벌부터 두려워하게 된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은 언론사, 1인 미디어, 시민단체, 일반 국민에게 강력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권력자와 거대 자본이 이 제도를 앞세워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가능성만 내비쳐도 작은 언론과 시민의 목소리는 쉽게 얼어붙는다. 법의 칼끝이 악의적 허위정보만을 향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 칼끝은 언제든 권력 비판과 공익적 문제 제기를 향할 수 있다.

플랫폼의 과잉 삭제 역시 심각하다. 대형 플랫폼은 거액의 과징금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논란이 되는 게시물을 먼저 삭제하거나 차단하려 할 것이다.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기업이 위험을 회피하고, 그 결과 시민의 말이 사라진다면 이는 사실상의 사전검열이다. 정부가 직접 손대지 않아도 민간 플랫폼을 통해 표현을 걸러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검열의 외주화’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공적 장치다. 시민은 언론과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정보를 얻고, 토론하며, 권력에 질문한다. 그런데 법적 위험이 커져 언론이 침묵하고 시민이 자기검열에 익숙해진다면 민주주의의 심장은 멈춘다.

우리는 묻는다. 무엇이 허위인가. 누가 허위를 판단하는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국민의 표현을 제한하는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을 침묵시키는 법이다.

미디어연대와 코리아휴먼타임즈는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시행 정보통신망법의 독소조항을 즉각 재검토하고 개정하라.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라. 공익적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 언론 보도, 풍자와 의견 표명이 제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플랫폼의 과잉 삭제와 조직적 신고 남용을 막기 위한 투명한 기준, 신속한 이의제기 절차, 사후적 사법 통제도 보장하라.

허위정보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해법은 행정기관의 통제와 처벌 강화가 아니라 언론의 책임성, 보도 투명성, 민간 자율규제, 다원적 팩트체크,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 진실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을 강요하는 법이 아니라 더 많은 사실, 더 깊은 토론, 더 책임 있는 언론, 더 성숙한 시민이다. 미디어연대와 코리아휴먼타임즈는 허위정보의 폐해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국민의 입을 막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유로운 시민의 목소리가 살아 있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살아 있다.

2026년 7월 6일
미디어연대·코리아휴먼타임즈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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