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성명 2019.7.6.] “청와대 윤도한 수석 이미 방송법 위반. 즉각 사퇴, 수사받아야”

[미디어연대 성명 –2019.7.6]

“청와대 윤도한 수석 이미 방송법 위반. 즉각 사퇴, 수사받아야”

“KBS 집행간부들의 청와대 개입 조직적 은폐와 거짓말”

지난달 18일 방송됐던 KBS <시사기획 창> ‘복마전, 태양광 사업’에 대한 청와대의 정정보도 요구는 위법적인 외압이다.

여기에다 KBS 수뇌부는 조직적인 거짓말에다 청와대와 연계된 조직적인 방송법 위반과 함께 조직적인 은폐를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은 규제나 간섭의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미 윤 수석은 KBS 보도국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섭을 한 것이다.

2014년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정정보도 요청을 했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BS 공영노조 등에 의해 이미 고발된 윤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

KBS 수뇌부들도 청와대의 외압에 자진 동조 내지는 굴복했다.

그동안 KBS 양승동 사장, 김의철 보도본부장, 황용호 편성본부장 등 관계 수뇌부들은 모두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적 없다”며 일체 함구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사내외의 문제 지적과 비판이 확대되자 결국 이 프로그램의 제작책임자인 홍사훈 시사제작국장은 7월 4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방송 나간 다음날인 6월 19일 보도본부장이 보자고 하더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그 다음날 청와대 출입기자로부터 청와대의 문제 제기를 전달받았으며, 보도본부장도 청와대 대응에 준비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보도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편성본부장에게 연락해 재방송(6월 22일 예정) 취소 조치를 취했다.

이어 6월 21일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태양광 방송에 대해 KBS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사흘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의철 본부장은 윤 수석으로부터 직접 연락받은 것인지, 청와대 출입기자를 통해 연락받은 것인지, 수뇌부 누구로부터 연락 받은 것인지 답해야 한다.
또는 양승동 사장 등 수뇌부 가운데 연락받은 사람은 답해야 한다.

윤 수석의 말이 거짓이라면 KBS 수뇌부는 청와대의 언론의 자유 침해, 방송법 위반에 대해 왜 즉각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는가?

KBS 수뇌부는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진실과미래위원회(위원장 정필모 부사장)를 운영하면서 최근 이사회에서 “가장 나쁜 사례는 외부의 압력에 간부들이 앞장서서 보도의 공정성,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포기였다”고 했다.

최순실 관련 보도는 오히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포렌식 결과 등에서 그때 언론들의 핵심적 보도내용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복마전 태양광’ 제작진은 21일 청와대 윤 수석의 브리핑후 즉각 반박 입장문을 작성해 사장실까지 보고가 됐으나 보도본부장이 발표를 막았다고 사내게시판을 통해 밝혔다.
제작진은 청와대 윤 수석의 브리핑 내용이 거짓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의철 보도본부장은 방송 나간 다음날 어떻게 그렇게 소상하게도 청와대의 문제 제기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

재방송 취소 조치도 어떻게 그렇게도 곧이어 결행했는가?

양승동 사장은 6월 26일 이사회에 참석해 “청와대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청와대 브리핑을 보고 문제를 느껴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다.

양 사장은 어떻게 그리도 빠르게 제작진의 입장문 보다 청와대 주장이 맞다는 검증을 할 수 있었고 그런 판단을 내렸는가?

설사 청와대 주장이 맞다고 해도 정정보도나 사과방송 요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법원의 권한이고, 청와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까지이다.

현 KBS 수뇌부 스스로가 그동안 그렇게 지적하면서 오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는가?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7월 4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현 KBS 집행간부와 언론노조 본부노조의 행태는 당신들이 과거에 투쟁하며 내세웠던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성’은 수사에 불과했고, 투쟁의 목적은 ‘자리’와 ‘보직’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그대들의 방송민주화 투쟁을 지지했고 순수성을 믿었던 저와 많은 사원들은 그대들의 사술에 속았다.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미 KBS 사내 많은 간부와 구성원들의 규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양 사장, 김 본부장을 비롯한 KBS 집행간부들은 모든 과정을 밝힌 뒤 사죄와 사퇴해야 한다.

본인의 마지막 양심을 지키는 길인 동시에 권력의 횡포와 위선을 막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마지막 기회이다.

KBS 청와대 출입기자와 태양광 비리 취재기자도 진실을 밝히고 양심고백할 사안이 있으면 해야 마땅하다.

청와대 윤도한 수석은 적폐와 권한남용을 심판하며 집권한 정권의 당사자이다.
책임은 정권의 무게 만큼이나 무겁다.

KBS 공영노조등에 의해 이미 고발된 만큼 즉각 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라.

검찰에 대한 연속된 외압은 물론, 이정현 전 수석의 사례와는 다른 검찰의 이중 잣대 수사는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 올 것이다.

2019년 7월 6일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