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14차 현안토론회(결과 정리)] “윤도한 청와대 수석 권한남용, KBS 1노조 고발”

[보도자료]190715 미디어연대 현안토론회《KBS’태양광복마전’방송 청와대외압 진실은》

[미디어연대 14차 토론회(현안)]

‘KBS 태양광 방송 청와대 외압 진실은?’
– 7.15일 유튜브 생방송 –

“윤도한 수석 형법상 권한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KBS 1노조도 곧 고발”
“재방송 취소 · 제작진 묵살 등 이전 정권 이정현 수석 이상의 위법 행위”
이정현 재판부 “오보 정정은 해명 자료로 해야” 판결
“양승동 사장에 대해서도 방송법 위반 · 직권남용죄로 고발 검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관련 부분을 ‘등기부등본으로 입증’하라고?”
중도 노선의 KBS 1노조, “열심히 한 기자가 벌 받는 건 비상식“

– 발제: KBS 1노조 허성권 부위원장, 이준신 교수, 배승재 변호사. 사회 김용호 교수 –

KBS의 ‘태양광 사업 복마전’ 방송에 대한 청와대 외압의 진실 규명을 위한 토론회에서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전 정권 이정현 홍보수석 이상의 방송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권한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며, KBS 양승동 사장 등도 직권남용죄로 고발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KBS 공영노조 등에 이어 KBS 노동조합(1노조)도 윤 수석을 바로(7월 15일중) 고발하고, 양 사장 고발도 검토중이다.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의 태양광업체 사무실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쓰던 사무실’이라고 한 방송 부분도 KBS 제작진이 직접 확인했고 많은 언론이 보도한 사실이 있는 데도 청와대와 KBS 사측은 허위보도라면서, 제작진에게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오라는 식의 요구를 사측이 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7월 15일 유튜브 생중계로 공동주최한 ‘KBS <태양광 복마전> 방송에 대한 청와대 외압과 태양광 사업의 진실은?’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KBS내 중도성향 노조인 ‘KBS 노동조합(1노조)’의 허성권 부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윤도한 수석은 방송 사흘 후인 지난 6월 21일과 26일 KBS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한 이후 아직까지도 그 요구 절차와 대상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으며, 그런 사이 KBS 사측은 제작진과 상의 없는 재방송 불방과 제작진의 입장문 발표 보류라는 중대한 문제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백승재 변호사(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는 ‘청와대 언론 장악의 법적 문제점’이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6월 21일 윤도한 수석이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KBS에)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사흘이 지났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라고 발언한 것은 앞선 18일 방송 당일 윤 수석이 KBS의 누군가에게 연락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윤 수석은 이어 KBS에 시정조치 및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방송을 요구함으로써 헌법상의 방송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와 함께 구체적으로 방송법 제4조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고, 형법상 권한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도 해당돼 형사책임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특히 이전 정권 이정현 홍보수석의 경우 KBS에 전화했지만 편성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1심에서 징역 1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윤 수석은 재방송 결방과 KBS 제작진의 반박입장문 발표 저지라는 방송편성 자율권의 심각한 침해 결과를 초래한 경우”라고 적시했다.

백 변호사는 “윤 수석은 행정기관이 사과방송을 ‘명령’하는 것이 위헌일 뿐 자신의 사과방송 ‘요구’는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행정기관 이상의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국정홍보 책임자가 강도 높게 요구했다면 KBS측에서는 행정부처 명령 이상의 더 큰 압력으로 받아 들였을 개연성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12월 이정현 사건 재판 판결문에서 ‘특정 권력이 방송 편성과 내용에 개입해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빈번하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사회 불신과 갈등이 증폭돼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외부세력 특히 국가권력의 간섭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오보를 정정하려 했다면 해명 자료를 내는 등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판시한 뒤 이정현 전 수석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을 인용해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실제로 재방송 불방을 결정한 책임이 있는 편성국장과 이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있는 양승동 KBS 사장도 방송법 위반죄 및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 부위원장은 윤 수석은 15일중 고발하며, 양사장에 대해서도 곧 고발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105조는 “방송법 4조(2항) 위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서도 허성권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쳤고, 농림부 차관이 ‘저기 30%도 없애 버립시다’라고 한 대목이 사실무근이라고 청와대와 사측은 주장하지만, 이 발언은 이미 수백 건의 외부 언론에서 밝힌 내용이며 최규성 전 사장은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태양광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신뢰성 높은’ 핵심 관계자이기 때문에 그의 발언 자체로만도 공신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방송 제작진은 주장한다”고 밝혔다.

허 부위워장은 “태양광 설치의 수면적 비율이 100%까지 확대되다 원상복구되는 등의 널뛰기식 정책이 계속된 게 바로 청와대의 개입 때문인 것으로 취재진은 봤다”고 말하고 “청와대의 외압이 없었다던 사측이 급하게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외압 의혹을 다루려는 KBS 소수이사들의 안건 상정을 다수이사들이 무산시킨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허 부위원장은 “KBS의 현 정보전달체계와 의사결정구조에 외부 세력이 쉽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으로 의심된다”며 “방송 이후 관련 간부들의 통화내역과 식사 자리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열심히 일한 기자가 벌 받고 동표 편에 선 선후배들이 매 맞는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태양광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세 번째 발제에 나선 이준신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방송이 다소 비판적인 시각이라 하더라도 권력을 조심해서 사용하기를 바라며, 윤 수석은 사실에 기반한 발표와 홍보 수준의 대응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하고 “방송에서도 대안 제시와 전문가 의견 보강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의 사회와 펜앤마이크 TV의 후원으로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