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섭칼럼] 아름다운 나라와 징벌적 언론중재법

아름다운 나라와 징벌적 언론중재법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철학자 디오게네스(Diogenēs)는 말했습니다. 필자는 21세기에 기원전 고대 철학자의 말을 다시금 상기해야하는 슬픈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의 핵심은 바로 이 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자신들이 사는 나라가 가장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투표를 통해 정권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정권이 언론의 자유에 조종(弔鐘)을 울리려고 합니다. 허위ㆍ조작보도 이른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기인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권력자를 포함해 한 사람 또는 한 세력이 악용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교하게 갖춘 나라입니다. 징벌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이레네 칸(Irene Khan) 유엔 의사ㆍ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선진국에 막 진입한 한국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크고, 허위ㆍ조작보도가 난무한다면 우리 사회의 불행입니다. 허위ㆍ조작보도의 폐해를 바로잡아 언론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높이고 시민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언론, 국회,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한 규제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면 법률적 규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 피해자 구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언론은 영원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우려되는 징벌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주체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무엇일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