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섭칼럼] 미디어바우처법을 바라보는 우려스러운 시선

[황우섭칼럼] 미디어바우처법을 바라보는 우려스러운 시선

현재 미디어바우처법안의 문제점이 상당수 드러나 이대로 제정된다면 매우 우려된다. 미디어바우처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정 액수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국민들은 지급받은 바우처로 선호하는 언론사나 기사를 선택적으로 후원하는 제도다. 국민들이 각자 갖고 있는 바우처로 언론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하면, 그 현황을 집계하고 통계를 내 정부광고비 집행 기준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내용이다.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민참여 언론 평가제도)’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정부광고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이 두 법안을 아울러 ‘미디어바우처법’이라고 한다. ‘국민참여 언론 평가제도’란 국민들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언론에 제공할 수 있는 징표인 ‘미디어바우처’와 비선호 의사표시에 쓰이는 ‘마이너스바우처’를 지급하고 언론을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광고법 개정안’은 언론사마다 이 바우처의 최종 산정결과에 맞춰 다음해 정부 광고비를 배분하도록 했다.

현재 발의된 미디어바우처법의 가장 큰 문제는 비선호 언론사를 선택하는 마이너스 바우처 제도다. 마이너스바우처는 언론이 기존에 받은 미디어바우처 효과를 취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 마이너스바우처 장치는 수용자로 하여금 혐오를 조장하거나 과장, 왜곡을 하는 기사를 쓰지 않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언론사나 언론인에 대해 어떤 집단이 담합하여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마이너스바우처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정부의 언론 광고비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문제이다. 공공기관이 광고비를 책정할 때에는 광고목적을 고려하고 광고효과 등을 분석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광고는 지표를 설정하고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광고의 집행기준에 대한 개혁과 언론의 후원ㆍ육성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미디어바우처와 정부 광고비를 연계하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

집권당이 언론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적 공론장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버우처법은 미디어바우처의 목적, 재원, 사용주체와 후원대상, 사용방식 등에 대해 문제점을 해소한 후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과도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언론중재법>에 이어 기사 인기투표 형식의 <미디어바우처법> 강행처리가 우려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바랍니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