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섭칼럼] 공정성 제도화, 방송 자유와 독립의 최고 장치

방송 공정성, 그 원칙을 바로 세워야

공정성 원칙은 자유롭고 건강한 소통을 담보하는 방송 자유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방송 종사자들이 방송의 자유를 갖기 위해 다양한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게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을 때 방송 종사자들은 최고의 콘텐츠를 생산해서 시청자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방송은 정확하고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방송 공정성의 정의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방송 공정성의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토록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을까요? 필자는 그 원인을 공정성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공정성 원칙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인식,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시각, 정치적이어서 보편타당한 원칙이 될 수 없다는 입장 등입니다.

<방송심의규정>에서 방송 공정성 규정은 방송내용이 정확하고 다양한 관점들을 균형감 있게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널리즘 원칙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방송이 과연 품격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공정성 원칙의 오남용이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정성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이는 ‘부작용 때문에 약을 쓰면 안된다’와 같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공정성 원칙에 문제가 있다면 공정성을 엄정하게 검증하고, 그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공정성 원칙은 공론장 기능의 으뜸가는 원칙

공영방송이 해야 할 민주적 공론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주적이고 건강한 소통은 기본 요건입니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방송이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정치권력과 시장권력 등 제 권력에 의해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공영방송 본래의 설립목적인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정성 원칙은 공영방송이 공론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게 하는 으뜸가는 원칙입니다.

공정성 제도화는 방송 자유와 시청자 복지의 최고 장치

이제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당과 야당이 입장을 바꿔 제기하는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날 시점이 되었습니다. 방송 공정성을 지속가능하게 확보하는 방안은 ‘제도화(institionalization)’하는 것입니다. 제도화는 한번 만들어진 제도가 정치권력 변동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공영방송 설립목적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엄정한 커뮤니케이션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성의 규범과 제도 등을 갖추는 것이 ‘방송 공정성의 제도화’입니다.

공정성 원칙은 공영방송의 존재이유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진정한 주인인 시청자들의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바로 엄정한 공정성 원칙은 공영방송이 시청자와의 자유롭고 건강한 소통을 지속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달하고 건강한 민주주의에 기여해야 하는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공정성의 제도화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 시청자 복지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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