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성명] “야당 추천 KBS보궐인사 2연속 거부 ‘파쇼’ 방통위는 당장 해체하라”( 2020.02.12)

<야당 추천 KBS보궐인사 2연속 거부 ‘파쇼’ 방통위는 당장 해체하라>

방송통신위원회(한상혁 위원장)가 야권이 추천한 KBS 보궐 이사 후보 임명을 두 번째 무산시켰다.

앞서 이헌 변호사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트집 잡아 거부하더니 이번엔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5·18 민주화운동 재수사 관련 언론활동이 5·18 폄훼라며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을 포함해 방통위원들 전원이 참석한 비공개회의에서는 “이 전 기자가 KBS 이사 역할을 수행할 때 대립이 일어날 수 있다”며 “다른 사람으로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연대는 현행 방송법 제48조에서 규정한 ‘KBS 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자신들의 입맛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야당의 인사 추천권을 연거푸 짓밟은 작태에 대해 분노한다.

이동욱 전 기자는 5·18 민주화운동 재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왜곡됐음을 지적해 관련 단체로부터 반발을 샀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에서 건드려선 안 되는 성역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전 기자의 언론 활동은 이견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명백한 언론자유의 영역이다.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방통위원들이 자기들 생각과 다르다고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KBS 이사 역할을 수행할 때 대립이 일어날 수 있다고 거부했다니, KBS 이사회는 파쇼인가?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 신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9항은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방통위가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방송법도 무시하는 방통위는 대한민국 미디어를 정권의 생각과 가치에 맞추는 전체주의를 꿈꾸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연대는 KBS 이사회가 여야와 각 정파에 따라 입장과 생각이 다른 세월호 특조위 관련 활동, 5·18 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거푸 야당의 추천 인사들에 거부권을 행사한 작태에 깊이 우려한다.

전 정권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적폐청산 정치보복으로 쑥대밭을 낸 문재인 정권의 방통위가 앞장서서 방송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꼴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방통위는 야당이 추천한 KBS 보궐 이사 후보 두 차례를 무산시키는 과정에서 언론노조 등 여권 언론노조·시민단체가 반대하면 그대로 따르는 행태를 보였다. 방통위가 사실상 이들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 기구가 아닌지 의심된다.

미디어연대는 야당의 권한까지 짓밟으며 방통위가 정권의 나팔수, 대한민국 언론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경계한다. 이런 파쇼적 방통위는 당장 해체해야 마땅하다.

미디어연대는 야당에게도 경고한다. 방통위가 관례도 무시하고 위법적으로 야당 추천권을 짓밟는데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면 존재 의미가 없다. 헌법 정신을 수호하며 정당한 권리로 투쟁하지 않는다면 파쇼정권의 이중대, 삼중대가 될 뿐이다.

2020년 2월 12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