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90625 미디어연대성명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불법이 징계 말할 권한 있는가》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불법이 징계 말할 권한 있는가?”
“추락한 시청률에 공정성과 진실 말할 자격 있는가?”
“KBS 양승동 사장, 정필모 부사장의 사죄 사퇴가 공정·정상화의 길”
지난해 구성을 강행한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불법성과 정치적 편향성은 이미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6.24일 진미위는 10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22건의 보도 공정성·독립성 사례 조사결과를 근거로 총 19명에 대한 징계 권고를 양승동 사장에게 제출했다.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은 KBS 진미위의 징계요구 조항 등 핵심 운영규정들에 대해 위법이라 판결했다. “진미위가 근로자들의 불이익 규정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판시였다.
이에 진미위는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는 ‘형식적 행위’로만 항소 취지를 좁혀 지난 5월 2심에서 인정판결을 받아낸 뒤 24일 징계권고를 강행했다.
진미위 스스로 핵심 위법 조항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불법을 인정한 셈이다.
2심도 판결문 가운데 “진미위가 인적 책임의 추궁에 치중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우려하는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게 본질이다.
그럼에도 진미위는 대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징계 권고를 서둘렀다. 불법 자행에 다름 아니다.
진미위는 총체적인 위법 기구이다.
1,2심 판결문에서도 이미 지적된 대로 중복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임직원들 간의 이메일 내용 등 불법적인 ‘개인 민감 정보 수집’을 하고, 2년 징계시효를 넘긴 사안을 조사했으며, 징계 권고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무소불위적 의무 조항 까지 삽입했다.
‘홍위병’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닌가?
결국 KBS 양승동 사장이 지난 5월 고용노동부에 의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진미위 사건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다.
진미위는 자신들의 조사 내용에서도 적확성,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결론이 ‘…으로 판단된다’ ‘…으로 의심된다’ 이다.
무슨 에세이를 쓰고 있는가?
진미위는 최순실 국정농단 낙종을 거론했다.
그렇다면 손혜원, 김경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은 왜 거론하지 않는가?
공산당이 좋다는 방송과 세금에 의한 거액 출연료 문제의 김제동,
그리고 전직 대통령 모독 및 궤변성 발언의 김용옥 방송 문제는 어디에 갔는가?
이전 정권에서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고도 문책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
KBS 지배구조 개선에 반대하고 KBS 언론노조 출신 양승동 사장을 밀어 부친 현 정권이다.
그렇게 도덕을 부르짖은 현 정권이 세월호 침몰되는 날 노래방에 간 양 사장을 밀어붙였다.
부사장에는 부당 겸직 등으로 중징계 중인 정필모 부사장을 사규 위배임에도 강행 임명했고, 그를 이 문제의 진미위 위원장으로까지 임명했다.
오랜 기간 변치 않던 대한민국 최고 시청률, 최고 신뢰도의 공영방송 뉴스프로그램 밤9시 뉴스의 시청률이 추락하고, 유례없는 연간 천억원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 KBS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4일밤 KBS 9시 뉴스도 제1야당에게만 책임을 묻는 ‘강경 기류 득세 한국당, 더 멀어진 국회정상화’, 파업을 부추기는 듯한 ‘우정노조 최초 총파업?’이라는 보도가 나가고 있다.
언론의 공정성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양승동 사장과 정필모 부사장 겸 진미위 위원장,
공정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진실과 징계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KBS내 3개 노조 가운데 진미위의 불법성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고 고발하고 있는 공영노조는 물론, 중립적인 KBS1노조 까지 어제 발표한 성명은 “스스로 적폐가 되고 있음을 모르는가”이다.
양 사장과 정 부사장은 KBS 전 직원과 국민에게 사죄하고 조속히 사퇴하라.
진미위가 아니라 그게 바로 KBS의 공정성 회복과 정상화의 길이다.
2019년 6월 25일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