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디어연대 「팩트체크✚ 보고서」 2020-6주차(2.10) 발표

미디어연대 「팩트체크✚ 보고서」 2020년 6주차 발표 (2.10)

“KBS등 공영언론, 신종코로나 기사를 정부 옹호의 정치캠페인식 과다보도”
“민주주의 근간 흔든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보도는 축소”
“MBC, 총 기사의 64%를 신종코로나에, 여권불리 정국 기사는 대폭 축소”
“JTBC, 중국인 입국금지 수십만 청원 외면하다가 정부발표후 대변보도”
“연합뉴스, 공소장 공개거부 추미애 장관 입장만 중시 보도”

KBS, MBC, JTBC 주요 방송들은 신종 코로나(우한폐렴) 보도에서 정부·여당의 입장을 방어하는 정치캠페인 성격의 방탄보도를 과도하게 지속하면서 국민에게 ‘병주고 뻔한 약 주는 방송’으로 일관했다.

이를 통해 청와대 핵심부가 민주주의의 핵심 근간인 선거법 위반의 중대 혐의가 짙게 나타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내용의 주요 문제점 보도를 사실상 묻어버렸다.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은 10일 3개 지상파 방송과 4개 종편, 2개 보도채널 및 연합뉴스등 주요 방송과 공영언론들을 대상으로 3인 대표와 박한명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일(월)부터 9일(일)까지 1주일간의 보도내용을 분석한 「팩트체크+ 6주차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 속에 지난 설 연휴 이후 중국 여행객이 28만명이나 국내에 입국했는데도 일본, 미국, 캐나다 등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사실상 제한 조치에 손놓고 있는 상황에 대해 KBS 등 이들 공영언론은 전혀 비판이 없었다.

JTBC는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수십만명이 서명할 때 까지도 외면하다가 청와대가 실효성이 이미 떨어진 뒤에 후베이성 입국금지 조치를 하자 그제서야 이 문제를 보도하는 철저한 정부 대변 방송을 했다.

우한폐렴이 중증질환은 아니고 다만 감영속도가 빠르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일부 주요 언론들이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공영방송들은 정도 이상의 과다한 보도로 여권이 불리한 정국 이슈 보도는 외면하고 그나마 다루는 사안은 야당 비판에 초점을 맞추는 편파성을 지속했다.

는 1주일간 총 148건(스포츠 기사 제외 일반 사안)의 보도 가운데 신종 코로나 기사를 무려 63.5%인 94건이나 집중보도했고, 정치기사는 불과 11.7%인 17건 보도에 그친 가운데, 그것 마저 울산시장 사건 공소장 등은 여권 입장을 동등하게 보도하는 사실상 옹호 입장을 견지했고 야권 기사는 대부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묻지마 정권 비호·야당 비난’ 보도로 일관했다. 여권 인사들의 위선을 비판해 대부분 언론이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는 진중권 교수의 발언도 아예 다루지 않았다.

공영언론인 연합뉴스 역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공개 거부에 대해 법무부의 일방 논리만 주요하게 보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 위배 등 위법 소지와 미국의 공개 사례 등 다른 언론들의 문제점 지적 보도는 외면하거나 형식적으로 말미에 붙이는 친 정권 보도를 지속했다.

야권의 신설정당인 ‘미래한국당’ 성격에 대해서도 일반 언론들은 분석 요소 가운데 하나로 ‘위성 정당’이란 비판도 있다고 중립적으로 보도한 반면, 공영언론들은 대부분 여권의 주장인 ‘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단정해 인용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미래한국당 출현의 원인인 범여권의 4+1 연합체에 대해서는 위법성과 일방적 정국 운영의 소지가 있었음에도 비판을 하지 않는 편파적 이중성을 보였다.

이들 공영언론들의 보도는 방송심의 규정 제24조(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외에 <방송법>, <선거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사실상 모두 위배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