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미디어연대 성명] 방심위의 ‘천암함 음모론’  면죄부 결정, 편향적 이중 잣대 아닌가

[2021.11.12. 미디어연대 성명]

방심위의 ‘천암함 음모론’  면죄부 결정, 편향적 이중 잣대 아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천안함 음모론에 ‘문제없음’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신들의 편향적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는 지난달 28일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잠수함 충돌설’을 퍼뜨린 유튜브 콘텐츠의 유해정보심의 안건에 대해 ‘해당없음’ 결정을 내렸다. 소위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권추천 위원들은 ‘음모론’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유튜브가 삭제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소위의 결정은 정부 입장과도 상반된다. 작년 3월 문재인 대통령조차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 건은 국방부가 “해당 동영상이 천안함 피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유포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이다. 소위의 결정은 잠수함 충돌설을 허위 사실로 판단한 법원 판결에도 어긋난다. 사법부와 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방심위는 대체 어느 나라의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심위 소위의 결정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유가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짓이다. 생존 장병들과 유가족들이 지난 9일 천안함 부활 진수식에 대거 불참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방심위의  책임이 크다.

그동안 방심위는 여야 추천 심의위원들의 편향적 시각으로 인해  합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왔다. 5.18 민주화운동 왜곡 내용을 담은 콘텐츠에 대해 ‘허위조작 정보’라고 판단했던 방심위가 이번에 천안함 관련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중 잣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합리성을 잃은 결정은 ‘정치적 심의’라는 비판을 자초할 뿐이다.

국방부는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방심위에 재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 방심위는 재심의 요청이 들어오는 즉시 회의를 열어 해당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심위가 뒤늦게나마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것이 역사의 죄를 씻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방심위의 행동과 결정을 지켜볼 것이다.

2021년 11월 12일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ㆍ공동대표 배연국)